도피자금 마련 위해 금은방 털려던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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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경찰서는 27일 금은방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털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박모(2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망을 본 양모(18)은 불구속 입건했다.

절도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박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6시50분쯤 충남 논산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조모(64·여)씨에게 최루액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고 금품을 털려다 조씨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토바이 4대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처벌이 두려워 제주도로 도피하려고 금은방을 털게 됐다”고 진술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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