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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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수영스타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중구 T병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T병원에서 약물 ‘네비도’(nebido)를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비도’에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된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태환 측에게 해당 주사의 성분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주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환은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김씨는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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