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8개월, 직위 상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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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임 군수는 물러나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에 있는 부인 소유의 밭에 군비 1900여 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임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입장을 좀 더 살펴주셨어야 하는데 판결에 여운이 남는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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