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폐유를 경유로 둔갑해 유통한 9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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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0일 미군기지에서 나온 폐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유소 대표 김모(53)씨와 브로커 김모(50)씨 등 9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17일 연천군의 한 미군기지 내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폐유 1만2450L를 1500여만원의 싼 값에 사들인 뒤 경유로 속여 일반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연료로 2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기지 내 기름탱크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에 저장돼 있던 폐유 전량을 주유소로 반출해 경유로 속여 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강동철 의정부경찰서 지능1팀장은 ”이들이 판매한 폐유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 성분이 기준치(10㎎/㎏)의 10배 정도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황 성분은 산성비의 주원인으로 관리 절차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기 북부 지역 미군기지 내 공사와 관련해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미 육군수사대(CID)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미군기지 내 공사를 맡은 A건설이 무자격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사실도 확인하고 A건설 오모(36) 과장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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