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처한 현실에 불만이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정폭력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24.5%가 ‘현실불만’을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발적 분노에 의한 사건이 21.4%,부당한 대우ㆍ학대를 받은 경우는 17.0%였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8.9%, 50대가 30.6%로 다수를 차지했다. 폭력행위의 상대방은 배우자가 72.8%,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인 경우가 14.6%로 집계됐다. 84.4%의 범행은 상해ㆍ폭행 형태로 이뤄졌으며 협박(7.4%),재물손괴(6.6%) 순이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족 구성원에게 상해ㆍ폭행,유기ㆍ학대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1호~8호까지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지난해에는 8호인 상담위탁 처분이 20.7%로 가장 많았으며 4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호 보호관찰 처분이 각각 11.7%로 뒤를 이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