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보도방 업주들에게 돈 갈취한 동네조폭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남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남성보도방 업주들에게 1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동네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성보도방 18개 업체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회비와 보호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뜯어낸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회비 및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주들을 감금ㆍ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강남구 역삼동과 논현동 일대 보도방 18개 업주들의 모임인 ‘강남선수협회’를 만들었다. ‘선수’란 호스트바 등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남성도우미를 지칭하는 은어다. 이후 김씨는 남성보도방 업체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별로 매달 15만씩 총 7650만원을 갈취했다. 강남선수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업주들이 강남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구실도 됐다.

그럼에도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주에게는 감금과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4월 10일에는 협회 탈퇴 의사를 밝힌 보도방 업주 박모(29)씨를 감금한 후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남성보도방 업추 최모(29)씨 등에게 6886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따로 받아냈다. 경찰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남성도우미 공급 등을 김씨가 좌지우지하며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업주들이 김씨에게 돈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남성도우미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신고를 할 경우 경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김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년 간 돈을 상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상습ㆍ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을 하는 동네조폭들에게 피해를 보는 유흥 업주들이 많다”며 “유흥업 업주들이 경미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준법서약을 하면 불입건 처분을 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으니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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