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7월1일부터 '전문가 시대' 활짝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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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상·대북협상·식품안전·R&D·ICT 등 특정 분야의 경우 순환보직이 제한된다. 전문성이 인정되면 사무관(5급)부터 실·국장(2급이상)까지 10년이상 장기간 한 분야 근무가 보장된다. 잦은 기계적 순환보직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과장급의 법령상 전보(인사이동) 제한기간은 1년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1년2개월로 짧고, 5급 이하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이 1년8개월이어서 법령상 전보제한기간(2년)을 못 채우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모든 직위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 Track) 보직관리'제도를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 공무원 직위는 크게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됐다. 전문성이 필요한 장기 근무형은 다시 '전략적 전문성 유형'과 '실무적 전문성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직 비리 예방 등을 위해 근무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제한하는 순환근무형은 다시 '기술적 전문성 유형'과 '관리적 전문성 유형'으로 나뉘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46개 정부 부처의 2739개 보직을 '전문직위'로 사상 처음 지정하고 이를 다시 43개 전문직위군(群)으로 묶었다.예컨대 안행부의 재난안전·인사제도·지방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통상·에너지관리, 통일부의 대북협상·북한이탈주민교육, 국세청의 국제조사,국방부의 국제협력·전력자원, 기상청의 방재기상·국제·수치모델, 기획재정부의 세제·국제금융, 미래창조과학부의 R&D·ICT, 교육부의 교육재정·교육안전,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보건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먹거리안전관리·바이오의약품정책 분야 등이 43개 전문직위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5급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이 예를들어 통상 분야 근무를 희망할 경우 최초 3∼4년간은 2∼3개 분야에서 일하며 어떤 분야에 전문적 자질이 있는지 탐색기를 거치게 된다. 이어 통상분야 5급 전문직위군의 보직을 맡아 8년까지 전보가 제한된다. 과장급(4급 상당)으로 승진할 경우 통상분야에서 전문직위군에서 다시 6년간 전보가 제한되고, 통상분야 실·국장(2급이상)으로 승진하면 다시 2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통상분야에서 16년간의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황서종 안행부 인사정책관은 "7급 공채 출신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다만 민간경력채용(5급 민경채)의 경우 특정 분야 자격·경력·학위 등을 갖추고 있기 별도로 탐색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직위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잦은 보직변경을 피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최재용 안행부 인사정책과장은 "전문직위를 맡은 공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국장·과장 직위에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인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5월19일)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인사 관리 혁신을 예고했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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