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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갱신 문답풀이|발급시엔 공무원이 본인여부확인|외상값으로 잡히면 징역·벌금등|분실시엔 지·파출소장 확인필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국민 각자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증·초본이나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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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학서류 등 간소화
문교부는 31일 민원서류외 간소화와 법정처리기간단축 등 대민업무개선방안을 마련, 각시·도 교위에 시달했다. 간소화된 민원서류로는 ▲외국유학인정신청의 경우 재정보증서·재산세과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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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주민증 대조만으로
내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l백38개군(군)마다 이동순회군청을 운영하고 야간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시·구청에 설치하며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해오던 호적초본, 주민등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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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9종 우편접수 처리
내무부는 1일 호적 등·초본·출생신고 등 주민의 이용도가 많고 간단한 원 민 19종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처리, 회신토록 하는 우편민원처리 실시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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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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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시·군·읍·면 민원 전화번호 통일
내무부는 6일 전국 각 시·군·읍·면 민원실(서울특별시 제외)의 민원신고 접수전화번호를 모두 해당 국번의 3001번으로 통일, 오는 15일부터 개통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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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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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편민원
서울시는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적·물적 요소를 행정면에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기구강화·장비 현대화·제도 및 체제개선 등을 기하고있다. 업무능률 향상과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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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신원조사 간소화
치안국은 해외여행에 1개월 이상 걸리던 현행 신원조사 제도를 크게 간소화, 10일 이내에 끝마치도록 했다. 치안국은 정보과에 신원조회만을 전담하는 민원창구를 새로 설치하여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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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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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민원 접수·송달
용산구청은 5일부터 집단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처리과정을 신속히 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구청에 직접가지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일괄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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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전 기관에 민원 홀 설치
서울시는 29일 시 훈령 제 3백 52호로 서울시 민원사무 처리요령을 제정, 공포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1조에 의해 대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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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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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화민원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본청, 구청,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각 기관장밑에 전화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확정, 각 구청엔 국번만 다른 3000번, 보건소는 2000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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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에 주민등록증만
정부는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호적등초본·주민등록증초본·병적증명서등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마련, 2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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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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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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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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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무 간소화|건축 등 8개 종목
서울시는 5일 건축허가 납세증명 등 8개 종목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는 행정 개혁안을 마련 오는 8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민원 사무중에서 제 1 차로 간소화되는 8종은 음식점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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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시 민심 관심
사람 사는 곳에 사정이 없을 수 없고 사람 사는 곳에 할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민은『시정에 할말이 많으면서 할말이 없다』. 어느관서에 가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