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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건의안|문답식으로 알아본 새 세제
75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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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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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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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재분배 기능
7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의중인 세제개혁안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라 한다. 고소득층·재산소득층에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의 항상적인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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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세분, 고소득에 중과
재무부는 오는 20일까지 75년 세제개혁에 관한 세제심의회의 자문 안을 받아 7월초에 세법별 개정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제심의 회는 지난 3월12일 첫 회의를 시작, 심의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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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세 과표 대폭 인상
오는 11일부터 납기가 시작되는 올해 1기분 부동산 소득세의 과표가 30%∼50%까지 인상조정 될 것 같다. 4일 국세청에 의하면 ①부동산 소득세의 징수 목표가 57억8천3백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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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만5천원 이상 봉급자 종합소득세 과세 조사대상 포함
국세청은 명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자를 금년도의 2천9백65명보다 2천 여명이 많은 5천 여명으로 보고 월7만5천원 이상의 봉급자를 일단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년소득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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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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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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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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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궁금증 풀어주는 상담실 신설
세금공제가 가열화 하면서 세부담이 더욱 큰 무게를 갖고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침투해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숱한 의문 등을 유발하고있어 이번에 「납세상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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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귀속주의 맞서
총괄주의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측 태도와 귀속주의를 내세우는 이본측 주장을 수결하기 위한 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의가 26, 27일 이틀간에 걸쳐 재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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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