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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로씨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여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朴泰東)판사는 11일 효산그룹 등 17개 기업체로부터 7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전청와대

    중앙일보

    1996.06.12 00:00

  • 장학로씨에 징역7년 추징금 7억 구형

    17개 업체로부터 7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張學魯.45)피고인에게 21일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2백만

    중앙일보

    1996.05.22 00:00

  • 대출알선 수뢰혐의 최낙도위원 執猶2년

    서울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崔亨基부장판사)는 27일 은행대출을 알선해 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최낙도(崔洛道.57)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

    중앙일보

    1996.02.28 00:00

  • 최낙도의원 1년선고-刑확정땐 의원직 상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권순일(權純一)판사는 8일 은행대출등을 알선해주고 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최낙도(崔洛道.57.사진)피고인에게 특정

    중앙일보

    1995.12.09 00:00

  • 비리司正.표적수사 공방-검찰.국민회의 3大사건 서로반박

    정치권 비리수사를 싸고 검찰과 새정치국민회의간의 공방이 더욱치열해지고있다.검찰은 1일 최낙도(崔洛道.김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2일 국민회의

    중앙일보

    1995.09.03 00:00

  • 崔洛道의원 수감-다른 野의원 1명도 受賂혐의 수사

    대검 중앙수사부(李源性검사장)는 1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은행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낙도(崔洛道.57

    중앙일보

    1995.09.02 00:00

  • 사정 한파 정국急冷-與"엄정수사" 野선"음해"반발

    검찰이 의원등 정치인 이권개입과 교육위원선출비리,6.27선거부정사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다.이번 사정(司正)의 규모는 92년 문민정부출범이후 한차

    중앙일보

    1995.09.01 00:00

  • 불법대출 3개금융기관 적발

    예금실적을 높이기위해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는조건으로 불법신용대출을 일삼은 3개 금융기관과 이들 금융기관의지점장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부장검사

    중앙일보

    1995.05.10 00:00

  • 증인만 있고 물증은 없어…/박의원 수재혐의

    ◎3자 대질서도 팽팽한 입씨름/“가방도 못봤다”완강부인 박철언의원/“돈줬다… 목격했다”재진술 정씨·홍여인 한때 나라를 좌지우지할만큼 막강했던 검사출신 거물정치인과 그의 16년 후배

    중앙일보

    1993.05.23 00:00

  • “박철언의원에 5억 줬다”/정덕일씨 어제 검찰에 자진출두 진술

    ◎박 의원 내일소환… 정씨 불구속 방침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53·구속) 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0일 정씨의 동생 덕일씨(44·뉴스타호텔사장)를 검찰로 소환,

    중앙일보

    1993.05.20 00:00

  • 정보사부지 사기 관련자/법적용 어떻게 되나

    ◎물증 드러나면 「특경가법」 대상 세정씨/허위공문서 작성에 「사기」 추가 김영호/형사처벌 대상서 제외될 수도 윤 상무/사기 발뺌 「청탁」만 시인 예상 세 수배자/배임수재에 사기공모

    중앙일보

    1992.07.09 00:00

  • 「동의」 필요 없게 국회 열리기전 집행/검찰,왜 갑자기 구속했나

    ◎불구속땐 독직수사에 악영향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서울형사지법 박해식판사가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회기중 구속 동의 의결을 받지 못한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한 뒤 뇌물공

    중앙일보

    1990.02.14 00:00

  • 이·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철희·장영자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재산정도·주식투자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판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부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앙일보

    1982.11.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