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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개헌공청회 내용

    김병국(경남의사회장) 대통령중심제에 임기4년, 1차연임 허용이 좋겠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해야한다. 사법권 독립보장을위해 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정감사권은 부활

    중앙일보

    1980.01.22 00:00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중앙일보

    1980.01.19 00:00

  •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중앙일보

    1980.01.18 00:00

  • 도청사건 심리착수

    【워싱턴8일=외신종합】미대법원은 8일 드디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관련 문서제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헌법상의 관계 및 대통령권한의 헌법상의 한계를 명시하고 「워

    중앙일보

    1974.07.09 00:00

  • "의회는 탄핵절차 서둘라" 닉슨 선언

    【워싱턴12일 로이터합동】『48시간 내 사임 설』이 나돌고 있는「닉슨」대통령은 11밤 의회는 자신에 대한탄핵소추를 신속히 밟으라고 선언하고 자신은 제2차 임기가 만료되는 1977년

    중앙일보

    1974.05.13 00:00

  • 미국의 「시민정치」-워싱턴정가의 인상

    워싱턴의 3월말 날씨는 쌀쌀한데도 거리에는 자목련을 비롯하여 벚꽃들이 한창 피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미국 학생들은 스트리킹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신문에는 한 줄도 안 나고 구

    중앙일보

    1974.04.11 00:00

  • 닉슨 탄핵과 미 의회의 고민

    미 하원이 6일「닉슨」에 대한 탄핵심사대권을 하원법사위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사건이 하나의「뉴스」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의회가 드디어 이 거창한 작업에 손

    중앙일보

    1974.02.07 00:00

  • 「타임」지 50년에 첫 이례적 사설(요지) "닉슨 대통령은 사임해야한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타임」지는 창간 5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은 사임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닉슨」의 사임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 이례적 사설의 요지이다. 「리처

    중앙일보

    1973.11.08 00:00

  • 「닉슨 사임」 압력 절정에

    【뉴욕·워싱턴=외신종합】「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모종의 중대한 사태 발전이 앞으로 수일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닉슨」 대통령에 대한 하야 압력은 4일 절정에

    중앙일보

    1973.11.05 00:00

  • 닉슨 탄핵 절차 진행

    【워싱턴 24일 AP합동】「워터게이트」사건 관련 「테이프」를 법원 명령대로 제출하겠다는 「닉슨」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압력은 24일 더욱 가중되었다. 「

    중앙일보

    1973.10.25 00:00

  • 딘의 증언 확증되면 닉슨 탄핵여부 검토

    【워싱턴 27일 AP합동】미 상원 「워터게이트」사건특별조사위원회의 한 의원은 27일 전 백악관법률고문 「존·W·딘」3세의 「닉슨」 대통령에 관한 증언이 확증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중앙일보

    1973.06.28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

  • 개헌안 13일 표결|여·야일정합의 오늘상정·12일까지 토론

    여야는 개헌안의 처리일정에 완전합의했다. 이합의에따라 국회는 9일 헌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했다. 10일 본회의는 윤치영공화당의장서리로부터 개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는 12

    중앙일보

    1969.09.09 00:00

  • 개헌지상공청|왜 반대해야하나

    시대·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국민의 민주적제기본권리를 신장함을 목적으로한 두법고정을 민주헌정에로의 진정한 당법개정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정권유지와 그 연장을 목적으로한 태법의 개정은

    중앙일보

    1969.09.04 00:00

  • 「7.25회화」이후 13일|3선 개헌안의 확정되기까지

    현행헌법의, 제정 실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과 국방태세의 확립 및 지속적

    중앙일보

    1969.08.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