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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총리 대행…국무회의·NSC 등 주재
▶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 경남 창원시의 중소기업인 ㈜로템의 철차공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공장 근로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국회의 판단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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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親盧 대 反盧 격돌…정국 '시계 제로'
▶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左)이 12일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실제상황으로 다가왔다.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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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탄핵 정국] 탄핵소추란
탄핵소추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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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는] 국회 소추 가결 후 헌재서 최종 심판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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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재신임' 정국] 탄핵 절차는
탄핵은 형벌이나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이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파면제도다. 탄핵은 크게 두단계를 거치는데 우선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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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여야 전운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증인 출석 문제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愼총장은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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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탄핵' 될까… 2야 소추 강행 태세
신승남 검찰총장이 다음달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2야(野)는 愼총장 탄핵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愼총장의 출석요구 거부는 분명한 법률(국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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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안 재상정' 놓고 공방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된 뒤에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19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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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못하면 법대로 직권상정"
17일 검찰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한 복판에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있었다. '탄핵안 표결 처리' (한나라당)와 '상정 반대'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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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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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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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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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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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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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