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백상건씨 재추천 국회, 중앙선위원

    국회본회의는 28일 오는30일로 임기가끝나는 국회추천중앙선관위원 백상건씨를 다시추천하기로의결했다.

    중앙일보

    1968.06.28 00:00

  • 상임 위원 중앙선관위에만

    국회 「선거법등 정치관계법개정특위」는 13일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을 심의, 선거인명부작성권을 선관위법에서 다루지않고 선거법심의때에 다루고 선관위법에 규정된 1인의 상임위원을 중앙선

    중앙일보

    1968.03.13 00:00

  • 윤영구씨 재선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회선출 「케이스」중앙선관위원 2명중 지난 1월19일자로 임기만료된 윤영구씨를 중앙선관위원으로 다시 선출했다. (국회선출 「케이스」중 백상건씨는 6월30일에

    중앙일보

    1968.02.01 00:00

  • 내일여야총무회담|야제의 여서수락

    지난연말의「28변칙사태」이래 막혀있던 여·야간의 정국정상화 협의는 18일의 여·야총무회담으로 다시 그 길이 트이게되었다. 신민당은 17일 원내 대책위원회 결정에따라 ①보장입법특위소

    중앙일보

    1968.01.17 00:00

  • 중앙선위 곧개편|임원들 임기끝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중 사광욱위원장을 비롯하여 4명의 위원이 오는 19일로써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곧 새 진용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된 5명의 위원중

    중앙일보

    1968.01.11 00:00

  • 살아난 「주권」|화성구 재검표로 당락이 바뀌던 날

    거짓 당선의 탈은 벗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로 16일 하오 서울지법 수원지원 2호 법정에서 실시된 화성지구 무효표 4천6백77표의 재검표에서 무효표로 조작됐던 신민당 김형

    중앙일보

    1967.06.17 00:00

  • 공화 27·신민 17

    중앙선관위는 14일 상오 제42차 전체국회를 열고 6·8 총선의 전국구 당선 인으로 공화당 27명, 신민당 17명을 결정, 공고했다. 이 회의도중 신민당 추천인 윤명룡 중앙선관위원

    중앙일보

    1967.06.14 00:00

  • 초사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밤 『정당의 대표자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림으로써 대통령이 유세를 할 합법적인 길을 터놓았다. 중앙선관위가

    중앙일보

    1967.05.22 00:00

  • 공화·신민 투표·개표 대책을 마련

    5·3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7일 앞두고 공화·신민 양당은 정당추천선관위원 및 참관인 선정을 각각 끝내고 투표·개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화당은 기권방지·야당의 감시 등을 대

    중앙일보

    1967.04.26 00:00

  • 선위원 결원 만9천여명

    중앙선관위는 26일 지난 3월말 현재 각급 선관위원정원 7만 2천 9백 14명중 1만 9천 1백 39명이 결원이라고 밝혔다. 이 결원은 주로 정당추천위원이 차지한 것으로 공화당은

    중앙일보

    1967.04.26 00:00

  • 팔도강산 상영 무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영화 「팔도강산」이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법 제41조 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1967.04.14 00:00

  • 대통령선거 4월21일∼5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는 11일 헌법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67년 총선의 법정실시기간으로서 대통령선거는 4월21일부터 5월21일 사이, 국회의원선거는 5월1일부터 6월10일

    중앙일보

    1966.12.12 00:00

  • 선거구민에 주는 경조금 등 입후보 전엔 무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선거구민에게 경조비를 주는 행위, 선거구내 각급 학교 졸업식 때 우등생에게 부상을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공화당 구태회 의원 질문서에 대

    중앙일보

    1966.12.08 00:00

  • 「위헌」앞에 실리의 타협|「선관위원 수시 교체」 삭제되기까지

    공화·민중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걸려 시련을 겪은 끝에 1일 저녁 「수시 교체」 규정을 삭제

    중앙일보

    1966.12.02 00:00

  • 「위헌론」결론 못내

    국회법사위는 30일 선거관계법개정특위가 성안, 회부한 선거관계법개정안 가운데 ①국회의원선거법중 개정안과 ②대통령선거법중 개정안은 특위안대로 통과시켰으나 ③선관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

    중앙일보

    1966.12.01 00:00

  • 국회「예산파동」위기에|「선위원 교체 」 위헌론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관계법 개정안중 「정당추천 각급 선거관리위원 수시 교체」규정이 위헌론에 걸려 난관에 부딪침으로써 여·야 관계는 날카롭게 대립, 자칫하면 「예산파동

    중앙일보

    1966.12.01 00:00

  •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으로 단일안을 마련, 그 조문 정리까지 끝내 국회본회의에서 심의될 단계에 이르렀는데 두가지 문제점에 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중앙선

    중앙일보

    1966.11.30 00:00

  • 선관위원수시교체규정 여당서재고태도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선거관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관위원의 임기중 교체규정은 공화당이 그위헌성여부를 가리기위해 법사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등 신중히「재고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중앙일보

    1966.11.28 00:00

  • 신한당에서도 위법여부문의

    신한당은 공화당과 민중당이 개정키로 합의한 선거관계법내용중 정당추천선거관리위원의 임기 (5년) 중 수시교체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질의서를 28일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했

    중앙일보

    1966.11.28 00:00

  •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중앙일보

    1966.11.12 00:00

  • 부재자투표제를 신설|민중당 선거관계법 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6일하오 지난 5월에 제출했던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 보완한 정당법·선관위법·대통령 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8월중 해당 상임위원

    중앙일보

    1966.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