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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도피엔 사형
정부는 2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청구권 자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 법률안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기로 결정, 의결을 보류했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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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파견훈련 등 어업기술협력
21일 농림부는 총 2백46만3천4백불을 계상한 어업 기술협력 5개년 계획을 세웠다. 66연을 기점으로 한 이 계획은 앞으로 5연간 54만 불을 들여 연차적으로 2백80명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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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내일 의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생기는 원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청구권 자금 관리 특별 회계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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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 불허
20일 장 경제 기획원 장관은 청구권 자금을 도입하는 기간 중에 일본의 직접 투자를 받아들일지의 문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일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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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 조상사용|정치적 절충 전개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 조상사용 문제를 체한 중인 일본「시이나」(추명)외상에게 정식으로 제안, 정치적인 절충을 전개할 방침이라 한다. 18일 한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청구권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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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께 약정 조인
한·일협정서 교환에 앞서 정부의 실무교섭단이 11일하오 NWA편으로 도일했다. 서기관급으로 구성된 이 교섭단은 13일부터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 실무자회담에서 한·일협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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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위축 우려
경제인협회는 환율 및 금리현실화의 부작용이 뚜렷해질 66년도의 산업생산활동은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금년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65년 경제분석과 새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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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에 바쁜 「한·일국교」|비준서교환 앞두고 활발해질 분야별교섭
오는 23일께로 예정된 비준서교환을 앞두고 한·일 두 나라는 협정내용의 구체화작업을 분야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연말에 걸쳐 집중적으로 펼쳐질 일련의 교섭은 한·일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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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운용·관리」 입법화|법제처심의 끝나 각의거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및 원화자금등 대일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법제화, 새로이 법률로 성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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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절차 협의
대일청구권자금 도입절차를 협의하기위한 한·일실무자회담을 오는 8일 동경에서 열기로 한·일 두나라 정부간에 합의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외무부당국자에 의하면 한·일실무자회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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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사용계획에 대하여
27일 아침 경제기획원은 원 무임소 장관과 합의를 본 대일 청구권 사용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본래 사회간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획원안이 작성되었던 것인데, 고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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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 어선 60척 기관 65대를 도입
농림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비,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어로추진을 위해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기선 저인망 어선 등 60척과 어선용 기관 65대의 도입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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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방안 확정
대일 청구권 사용 기본방안이 확정되었다. 박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이 최종방안은 총 규모 5억 3천 8백 20만 불로 무상공여 3억, 재정차관 2억, 나머지 3천 8백 30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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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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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 방안-전면 수정 재조정 불가피
대일 청구권 기본사용 방안이 최종 결정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이 기본시안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한·일 협정 합의 의사록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나타나게 되어 주목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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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대한 현실화 논의 한계
장 기획의 급작스런 물가 현실화론을 듣고 참을 수 없이 이제까지 한국 경제에 적용되어 온 현실화 또는 현실화 정책의 참뜻을 차제에 밝혀 두어야 되겠다. 환율 현실화, 금리 현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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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국제가격에 맞출 터
24일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66년도 「물가 현실화의 해」로 정하고 국내 물가를 국제 가격과 「링크」시켜 평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 첫 단계로써 현재 국제가격보다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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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23일 철도사업을 비롯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사업 등의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66연도의 추가갱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국회 교체위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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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10개년 계획 수립
건설부는 현재 시공중인 동진강·전남·김해 등 3개 지구의 간척 사업과는 별도로 66년을 기점으로 해서 총 4만 3천 1백 50 정보의 간척 가능지 5개 지구를 매립할 간척 10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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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않기로 정부, 청구권위구성 여야제의에
정부는 국회원내 여·야 총무단이 16일 요구한 대일 청구권관리위원회의 입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 같다. 17일 상오 서일교법제처장은 "청구권관리위원회설치규정은 [청구권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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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안정농가조성
농림부는 전국76만호에 달하는 소농을 안정된 경제단위로 육성시키도록 한 [자립안정농가조성 15년 계획]을 수립, 66년도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대일청구권 자금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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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청구권 도입 무상 5천만불 규모
한·일 협정비준서의 교환을 앞두고 경제기획원은 청구권도입의 초년도 실시계획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은 현재작업이 진행중인 원무임소장관실의 실시계획과는 별도로 초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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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개념 위에 선 청구권 사용 방안을
이른바 대일 청구권의 사용방안이 대통령 주재하의 관계자 회의에서 토의되었다는 것은 기보된 바와 같거니와, 청구권 자금을 견질로 하는 특별 회계의 설치나 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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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8억불의 청사진|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샌프란시스코」 협정 제4조 A『…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상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에서 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