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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태 가을 들어 새 국면|운동권 가세 장외서"한판 대결"
전교조 사태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와 범 민족 민주운동세력간의 한판대결 구도를 그리며 장외폭력 투쟁화 할 조짐이다. 24일 오후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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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에 검색강화|임양 귀향맞아 전대협 구조대파견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가 15일 판문점통과 귀환을 재시도, 대학생들이 환영행사할것에 대비해 경찰은 임진각에 이르는 길목에 정·사복경찰 21개중대 3천여명을 배치하는등 이의 강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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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전교조, 정면대결 양상
교직원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문교부와 전교조, 정부당국과 노조교사간의 실력대결 국면을 맞고 있다. 노조가업교사·교수는 여름방학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끝내겠다는 문교부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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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평양축전」참가 불허
정부와 민정당은 평양축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신 남북 학생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5천명이상의 대규모 학생교류를 북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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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비상경계령
치안본부는 16일 「5·18」 9주기와 이철규군 변사사건을 계기로 대학생·재야 등의 각종 추모행사 및 시위가 격해질 것에 대비, 오는 20일까지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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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50명 신병확보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사건을 수사증인 검찰과 경찰은 15일 전국 7개 도에서 시위 참가자 3백70명을 연행, 철야 조사한 결과 그중 50명이 주모자·적극 가담자임을 밝혀내고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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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위」 배후도 구속
검찰과 경찰은 l5일 서울 여의도 농민 과격시위 사건을 단순 농민집회가 아닌 체제도전의 정치집회로 보고 전국 검찰·경찰력을 총동원, 배후 세력 수사에 나서 배후 조종자를 구속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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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보인다"…개전이래 최대 격전|
◇유세임시취제반▲정치부=전육·김영배차장, 문창극·이계진·고도원·박진균·안회창·김진국기자 ▲사회부=엄철민·전순균·허상천·길진현·방원석·강영진 ▲사진부=양영훈차장·채홍모·김주만·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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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만발…여흥도 풍성
1노3김이 주말을 맞아 일제히 군중대회를 열어 전국에 선거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1노3김은 지난 주말에 이어 두번째로 주말회전을 벌였는데, 각기 군중동원에 총력을 기울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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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한송이씩 들고 나와 평화의지 보이자" 명동집회
3일 하오 전남도를 시찰한 전두환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지사관저에서 도내 각계인사 1백20여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위대한 저력을 지닌 우리국민은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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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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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시위자연행…경찰서「수사실 24시」
○…검찰은 2일 이 사건수사에 있어 관계기관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최상엽대검부장이 수사본부장을 맡기로 수사지휘체계를 개편. 대검은 연행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앞두고 연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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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과격시위 배후수사|치안본부 신민현판식 끝난뒤 가두 소요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31일 광주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현판식 행사와 관련,『광주행사에서 주최측이 질서를 지킨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옥외에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해 옥상에서 과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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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운동」봉쇄 총력
개헌서명을「헌정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 엄중 단속·처벌키로 한 정부는 ▲개헌서명과 관련한 야당의 현판식 등 일체의 옥내외 집회를 금지하고 ▲개헌서명 주동 및 참가 예상 종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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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농성사건 공소장
피고인들은 소속 대학교에서 개최되어온 반정부 불법집회 또는 광주사태를 왜곡과장한 유인물등을 통하여 1980년5월18일 발생하여 같은달 27일 진압된 광주사태는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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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6년|3·1운동⑥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향리로 돌아온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초기엔 종교계 학생등의 조직적인 활동이었으나 산간지방으로 넓게 번지면서 농민·노동자등 무명의 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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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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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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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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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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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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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검열·집회는 허가 받아야
◇공고 1호 계엄법시행령 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부와 계엄사무소를 설치한다. 계엄사령부는 육군 본부에 두며 연락전화는 (792)6949, 그리고 제1군계엄사무소는 제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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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련나의 학생운동 이철승|탁치위한 미소공위에 민족진영갈등
47년5월21일 재개된 미소공위는 또 다시 정국을 들끓게 했다. 민족의 양거두 이승만 김구는 신탁통치와 독립정부와는 서로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위참가를 거부했다(5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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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집회에 「폭발」한 기록
「엑스플로 74」기독교 세계 복음화 대회가 지난 13일부터 연일 수많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예수」혁명-성령의 제3폭발』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