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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용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안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체결됐다면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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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주택 임대차 '자동갱신' 임차인만 해지 가능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다. 4만5천여 중개업자와 수십만명에 이르는 중개 보조인들의 다수가 1999년에 개정된 민법의 임대차와 그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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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문답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규정이 홍보 미흡 등으로 세입자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특히 일선 법원 창구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와 대상주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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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세입자 언제든 이사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돼 2년간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계약만료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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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문답풀이
내년부터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살던 집을 경매에 부쳐 돈을 받아내기가 한결 쉬워진다. 법무부가 최근 전셋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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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기일까지 주민등록 유지하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행사가능
주택에 세든 사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낙찰기일 (경락기일) 까지 살면서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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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볼 날을 기다리며
무남독녀를 잘 길러 학벌 좋고 허우대 좋은 사내에게 시집 보낸 어떤 장인이 그 사위와 어느날 사우나탕에 갔다.사위의 아랫도리를 찬찬히 관찰하고는 탄식했다.『외손자 보기는 다 글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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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후 전세설정 등기/전입신고 앞서면 보호마땅”
◎대법원서 판결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했다면 가옥의 저당권 설정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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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후 전세설정 등기 전입신고 앞서면 보호마땅-대법원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저당권 설정보다 먼저했다면 가옥의 저당권 설정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전세금은 보호받을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세입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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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호법에 허점|고율 인상 규제 못해
매년 옮겨 다녀야 하는 집 없는 사람들의 애환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다지 실감하지 못 할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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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 2중·3중 근저당 임대차 보호법 허점 많다.|시민 중계 실에 비친 부당 사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전 가구의 60%(정년 서울지역)에 달하는 전세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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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임대차보호법」도 한계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해진다. 봄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의 보증금인상얘기도 있고, 계약만료에 따라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든 아니면 계약을 경신하든 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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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