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연리 최고29%…상여금 저축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일반근로자와 해외취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 상여금저축」을 실시한다. 25일 국민은행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23일 개정 공포된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

    중앙일보

    1978.08.25 00:00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문부식 의원(신민)=「라이프」주택은 3분의1을 철거민용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40평, 69평 짜리까지 지었다. 이것이 철거민용인가. 한신공영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중앙일보

    1977.10.28 00:00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중앙일보

    1977.01.01 00:00

  •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중앙일보

    1975.11.11 00:00

  • 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

    중앙일보

    1974.12.30 00:00

  •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

    중앙일보

    1974.10.11 00:00

  • 문답으로 풀어본 지방세법 개정안

    내무부가 성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긴급조치 제3호로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세를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 경감·유흥 음식 세 면세점 인상·농지세 면세혜택의 폭을 크

    중앙일보

    1974.10.11 00:00

  • 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중앙일보

    1974.09.13 00:00

  • 5만원 봉급자가「보너스」연200% 받으면 갑근세 월 1,520원 내야한다.

    재무부는「1·14조치」에 따른 갑근세 감면기준 급여액은「보너스」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 삼는다고 밝혔다. 즉 연간「보너스」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봉급에 가산한 금액이 5만원이하

    중앙일보

    1974.01.16 00:00

  • 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중앙일보

    1974.01.15 00:00

  • 지방세수 62억 줄어

    대통령긴급조치 3호에 따라 주민세균등할 전액면세 및 재산세와 취득세면세점의 인상으로 지방세수입 총액이 약 62억 원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5

    중앙일보

    1974.01.15 00:00

  •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소득계층별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

    「1·14」긴급조치는 각 계층의 쓰임새 구조에 변화를 불러왔다. 저소득봉급 자들은 한 달에 3∼4천 원씩 여유가 생겨 일단 덕이 됐으나 고급생활용품 등은 감히 넘볼 수도 없게된 반

    중앙일보

    1974.01.15 00:00

  • 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중앙일보

    1974.01.14 00:00

  • 5만원 봉급생활자 월3,192원 혜택|대통령 긴급조치 따른 감세 내용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5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물고있던 갑근세 3천40원과 주민세1백5

    중앙일보

    1974.01.14 00:00

  • 주민세 납기 6개월 연장

    내무부는 23일 주민세의 균등할이 1천원 이상인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지의 주민가운데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세액의 50% 또는

    중앙일보

    1973.06.23 00:00

  •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중앙일보

    1973.03.03 00:00

  • (14)토지법제(하)토지세

    토지세제는 선·후진국을 통틀어 한결같이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원래의 목적과 땅값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세제

    중앙일보

    1971.04.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