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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악하고 긴 대화…17년
27일로 제17주년을 맞는 한국의 휴전은 미군 감축론으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드는 지도 모르겠다. 끈덕지게 제기되는 주한 미군 일부 철수설은 한국 휴전 17년간에 걸쳐 가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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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간첩의 온상 일본
동경의 심야-. 단파「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면 달콤한 재즈 음악에 이어 한국말 또는 중국말, 노어등으로 읽어 내려가는 수자가 들린다. 그리고 가끔『삐·삐』소리와『모르스』음이 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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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하였는 바 그 중요한 골자는 ①중앙 행정 기관의 과다한 권한과 업무량을 하부 기관에 이관하고 ②난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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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에 중점|여야총무회담 선행조건 실질토의 개시
여야의 국회정상화교섭은 17일하오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이 제시한 선행조건의 구체안을 놓고 실질토의에 들어갔다. 신민당이 마련한 최종협의선은 선거제도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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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의 정국|국회 정상화 협상의 전망|무엇이 문제인가
개헌 뒤에 후유증이 없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여야당 내부에 파문이 던져졌을 뿐 아니라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관계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른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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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일의 결정
정부·여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자를 10월17일로 확정했다. 국민투표일은 7일 앞서 공고하면 되므로 정부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내주 초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식공고 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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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및 시행령의 공포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국민투표법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국민투표를 행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국민투표법의 제정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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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억류 한인의 귀환
「캄보디아」에서 갇혀 있다가 돌연 석방되어 18일 하오에 귀국한 박소위와 채씨의 포로송환은 당자와 가족들에게는 물론 전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들은 그 동안「베트콩」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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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입법 회기내처리|정당법제외 선거법등 의정서대로
합의의정서처리를위한 여야8인대표자회의는 27일하오 첫모임에서 의정서에규정된보장입법조항가운데 정당법관계를 제외한 선거법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의정서규정대로 이번국회회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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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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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
여·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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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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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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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공명풍경|「6·8총선」 앞으로 아흐레 - 홍종인
앞으로 9일 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의 「공명」 풍경은 자못 무색해지고 말았다. 「공명」의 이름은 외면하고 눈물을 짜낼 지경이다. 27일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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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빙자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각료 고발"
신민당은 26일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대거 지방출장을 빙자하고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면서 공화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혈안이 되고 있음은 공무원의 기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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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각료의 선거운동
현행 헌법은 소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행정각료 역시 정치적 언행을 삼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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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선거운동」합법화 싸고 정부와 중앙선위 정면 대립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별정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과 대통령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한 문제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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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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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각료의 선거운동
현행 헌법은 소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행정각료 역시 정치적 언행을 삼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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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영화로 「사전운동」
통일사회당 강원 제8(평창·횡성)지구당 위원장 배선기씨는 4일 하오 홍종철 공보부장관과 박경원 강원도지사를 걸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검에 접수된 고발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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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자의 공고
정부는 오늘 제6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5월3일에 실시할 것을 대통령명의로 공고했다. 후보를 내세우려는 정당은 오는 4월3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이 끝난 때부터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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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엄정 중립」
앞으로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범과 한·미 행협 발효에 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처리 요강 및 여러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밀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찰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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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사실상의 선거운동 기간이 법에 규정된 기간을 넘는다는 것은 각국의 상례이기는 하나, 흥분과 혼란의 기간이 되도록 짧은 것이 좋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유권자가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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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중재 민중당 선전국장은 10일 상오『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원주에서 군 고급 지휘관들에게 『박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하라』고 종용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