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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 공천
【부산=나오진 기자】 민중당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결정 할 것이며 전국구는 2∼3명을 제외하고는 재공천을 피하고 당외의 각계 대표급 인사들로 채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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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원은 거의 제외
공화당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내세울 전국구후보자로 현공화당소속 전국구 출신의원을 거의 전면 개편하여 당내외의 새 인물을 선정, 직능대표 본래의 기능을 살릴 방침이다. 길재호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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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공천자 내정
전국지구당별 조직진단을 끝낸 공화당은 지역구 및 전국구비례대표후보로 내세울 공천후보자 인선에 착수, 오는 1월20일께까지는 공천후보를 대충 내정할 예정이다. 29일 공화당 고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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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안은 정치적 배려|선거관계법 개정요강 합의의 안팎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계법개정내용은 공명을 보장하는 등 선거제도상의 개정에 보다도 정치적 배려의 색채가 더 짙게 풍기고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의 시행에 있어서도 법률적 문제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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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본궤도에|야, 예결위 명단 제출
선거법개점과 새해 예산심의를 싸고 맞섰던 여·야는 19일 선거법개정협상에 성공함으로써 곧 새해 예산안의 종합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 예산심의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여·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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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협상 타결
지난9월26일 구성된 국회선거관계법 개정심의특위에서 여·야는 줄곧 반대와 개정관철로 팽팽히 맞서 왔지만, 새해 예산심의를 원만히 넘기려는 공화당과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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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지역구 증설은 포기
선거관계 법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은 국회선거관계법개정심의특위 5인소위가 갖는 19일의 최종회의에서 결론 지어진다. 공화당은 17일 대리후보를 막기위한 통지표의 구체적사항기입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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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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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 국무회의 기록세워
29일하오 4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불과 4분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사상 가장 짧은 국무회의란 기록을 수립. 사회를 맡았던 정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각 부처장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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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제를 신설|민중당 선거관계법 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6일하오 지난 5월에 제출했던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 보완한 정당법·선관위법·대통령 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8월중 해당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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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 의원 선거법, 정당법-선거 관계 세 법 개정안 제출
67년도 총선거에 대비, 현행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김영삼 의원의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정당법 개정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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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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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질 야당의 계보|급선회하는 정국
야당의 원내복귀로 구제된「정치부재」의 현상을 권력의 정상인 청와대를 비롯해 내각, 국회, 여·여당등 권력구조층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본사 정치부기자 좌담회를 통해 알아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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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11월보선」준비
11월초로 다가선 5개지구의 보궐선거공고를 약 1주일 앞두고 여·야는 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21일 내무부가 서울의 4개지구 및 전남의 1개지구에 대한 보선을 11월초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