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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선거 부정]특조위법 제정의 문제점 | 판정서 처리와 원외인사 권능등 | 여, 기능둔화를 시도 | 야, 정치적 입법 관철
5개월 여에 걸쳐 끌어온 6·8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작업이 시작되었다. 국회선거 부정조사입법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을 끝낼 목표아래 여·야 2인 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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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인사 참여·판정 기준 설정|위헌론 거듭 대두
6·8 선거부정조사입법특위는 8일 하오 위원장에 정구영(공화)의원, 간사에 정운갑(신민)의원을 선출하고 9일 하오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어·야 협상의 의정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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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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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기념일」로 둔갑한 일의 「기원절」|전후 20년의 2월 11일
…지난해 9월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가 내놓은 「기대되는 인간상」중 『특히 일본인에게 기대되는 것』으로서 지적된 대목이다. 이「기대 되는 인간상」이 발표된 바로 그 달 일본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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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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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에도 일리가 있다
지난 1일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 규정이 위헌론에 걸려 여·야 협상이 백지화할 뻔 했을 때 가장 당황한 것은 민중당 총무단이고 예산장관인 장 기획도 몸이 달았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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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앞에 실리의 타협|「선관위원 수시 교체」 삭제되기까지
공화·민중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걸려 시련을 겪은 끝에 1일 저녁 「수시 교체」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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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일 하오 2시 본회의를 열어 공화·민중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 및 선관위법 중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관계법개정협상은 정당추천 각급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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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결론 못내
국회법사위는 30일 선거관계법개정특위가 성안, 회부한 선거관계법개정안 가운데 ①국회의원선거법중 개정안과 ②대통령선거법중 개정안은 특위안대로 통과시켰으나 ③선관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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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은 배신행위"
민중당의 김영삼 원내총무는 1일 『공화당이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수시 교체를 정치적 위헌론을 이유로 휴지화 하려는 것은 배신행위이며 예결위원회 구성에만 야당을 이용했던 속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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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파동」위기에|「선위원 교체 」 위헌론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관계법 개정안중 「정당추천 각급 선거관리위원 수시 교체」규정이 위헌론에 걸려 난관에 부딪침으로써 여·야 관계는 날카롭게 대립, 자칫하면 「예산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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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추가안 준비
공화당은 정당추천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므로 「수시 교체」로 표현되는 선관위원의 추천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로 당론을 굳히고있다. 공화당은 l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