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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차익 단계과세/비과세ㆍ감면규정 줄여야”
◎KDI,양도세 개선방향 발표 현행 양도소득세가 국민들에게 형평성있는 조세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주식거래 차익 등 모든 자산의 자본이득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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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면세점(5인 기준) 연 360만원
내년부터 5인 가족기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현재의 2백74만원에서 3백60만원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소득세부담이 줄고 양도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흑백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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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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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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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재평가 요건 완화 신규공개기업 가업 이어받을 땐 상속세 감면
정부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처 신규공개기업에서는 자산재평여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은 경우 상속세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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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많이 짖고 거래 부추겨|주택건설 활성화방안 문답풀이
이번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1가구 2주택 면세시한을 2년까지 늘림으로써 주택거래를 부추기고 세금·금융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게 하며 같은 무 주택자라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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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부양 30세미만 미혼자 양도세 못물린다"
주택소유주가 30세미만의 미혼자일지라도 어머니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같은집에서 살고있다면 이는 1가구로 보아 세제감면혜택을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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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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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낮추고 재산소득 과세 강화
정부는▲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별세제를 시정하는 한편 기업체질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이자·배당 등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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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밥통·전기밥솥·15만원 미만 시계 등|특별 소비세 과세 않기로
16일 경제 장관 회의는 세법 개 정에 따른 10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시가 15만원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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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자본소득에 중과세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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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검토|건설부-주공·민간 건설 업체가 취득할 때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세제상 특전을 줄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서울의 강북 개발 제한·「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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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여액 20%까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각종 개정 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국가·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②5·16 민족상 ③예술원·학술원상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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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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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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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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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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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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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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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