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도소매업 대형화를 중점 지원

    정부는 유통 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해 도소매업의 대형화를 중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법 (안·전문 36조)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을 유통 부문에 유치

    중앙일보

    1978.06.24 00:00

  • 서민주택 건립 촉진위해 각종세금 감면혜택 넓혀

    서울시는 10일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해 종전 15평이하, 3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 건축주와 입주자에게 각종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방침을 확대, 30평이하, 10가구이상을

    중앙일보

    1976.01.10 00:00

  • (1)건설(상)

    서울시의 새해 살림규모가 1천7백63억1천9백만원으로 확정돼 5일부터 건설사업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보다 6·4%가 늘어난 이 예산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새해에 벌일 새 사업의 내용

    중앙일보

    1976.01.05 00:00

  • (5)주택-불량주택 재개발

    서울시가 올해 7억6천9백16만6천원을 들여 벌이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은 성동구 금호1, 2지구와 옥수6지구 등 3곳이며 이들 지역은 모두경부고속도로의 서울진입로인 제3한

    중앙일보

    1975.01.14 00:00

  • 서민 아파트 건축에 시비 지원 검토|시세 면제 특수 조례 마련

    서울시는 3일 서민 주택 건립 촉진 방안을 마련, 서민「아파트」를 세우는 건축주와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에 대해 면허세를 비롯, 재산세·취득세 등 시세의 일부를 면제키로 하는 한

    중앙일보

    1974.12.03 00:00

  • 재개발구역내 신축건물 취득세 전?면제키로

    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대한시세·관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마련, 이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및 소방공동시실세를 50%

    중앙일보

    1974.05.08 00:00

  • 무연탄 4백10만 톤 확보 계획

    서울시는 2일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종합월동대책을 마련했다. 겨울철의 제반사고 및 재해예방·생필품수급 및 가격안정·영세민 생활보호와 각종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 월동

    중앙일보

    1973.10.02 00:00

  • 성패 가름할 주민협조

    서울시내에는 17만여동의 무허가 판잣집이 있다. 이 무허가 판잣집은 공원과 녹지, 풍치지구, 국유림, 시 유림 등으로 된 지목대지에 들어서 30년 이상 되는 것도 10만여동이 넘는

    중앙일보

    1972.03.13 00:00

  • 고층건물의 방화시설 긴급 점검해본 그 실태|국내주요빌딩의 경우|대연 각 화재를 계기로 소방진단을 들어본다

    대연 각 호텔 화재참사는 제멋대로 빌딩·정글을 이루고있는 호텔 및 고층건물의 방화에 대한 예방 및 구조물의 시설완비에 새로운 점검을 불러 일으켰다. 71년 11월말현재 전국에는 1

    중앙일보

    1971.12.28 00:00

  • 시민아파트에 생필품 센터-부녀회관·놀이터·공동목욕탕도

    영세민들이 주로 살고있는 서울시내 시민 아파트에 생활필수품 센터를 비롯, 부녀회관, 어린이놀이터. 공동목욕탕 등이 갖추어 진다. 서울시는 20일 겨울철을 앞두고 시내 4백1개의시민

    중앙일보

    1970.11.19 00:00

  • 잦은 빌딩 화재와 소방 대책|불의 무방비지대…고층

    18일 새벽의 서울 삼풍상가 화재는 다시 한번 빌딩 화재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번 국내 최고의 건물인 삼·일 빌딩 화재 때도 그랬지만, 불구경만 해야하는 장비부족의

    중앙일보

    1970.09.19 00:00

  • (18)시장 현대화

    서울시는 올해『소비자 보호와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슬로건」을 내걸고 ①시장을 현대화하고 ②경찰제실시와 아울러 상품의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펼 계획이다. 시장현대화는 무허

    중앙일보

    1970.01.26 00:00

  • 당신의 의문을 풀어주는 상담

    집을 수리·증축 혹은 개축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집을 고치고 증축하거나 혹은 개축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중앙일보

    1969.10.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