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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적 조사는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24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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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 … 여당 측 위원 “사퇴하겠다” 퇴장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 필요 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이 의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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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대통령 행적조사 배제하지 않는다"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안건을 가결하며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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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7시간' 조사 두고 충돌…여당측 "전원사퇴 불사"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황전원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 몫 추천위원 5명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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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 재신임 … 승부수인가 꼼수인가
재신임, ‘신임을 다시 묻는다’는 말이다. 권력자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시도하는 최후 수단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재신임을 받으려 하고, 권력을 쥐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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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365일 청문회, 제2의 유승민 파동 우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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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여당 연찬회 건배사 논란
행정자치부의 정종섭(사진)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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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메르스 … 큰 사건 많았던 30개월 …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정국 요동
박근혜 정부 2년6개월은 다사다난했다. “일을 좀 할 만하면 사건·사고가 이어진다”는 하소연이 청와대 참모들에게서 나올 정도였다. ①국정원 댓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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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행정’ 바탕은 토론·대화 … 정부의 크기는 다음 문제
프랑스 행정학회장인 피에르샤를 퓌피옹 교수(왼쪽)와 한국 행정학회장인 임도빈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16일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열린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서 ‘좋은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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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행정학회장 대담, 프랑스의 행정체계에서 배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불안으로 점철됐다.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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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 경비까지 예산 청구 논란 … 세월호 특조위 “다른 부처 참조한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직원들의 동호회·체육대회 활동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방만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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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조위, 방만 예산 논란을 불식해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편성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올해 예산안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안 160억원 중에는 ▶직원 체육대회 비용 2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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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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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유승민은 뿌리깊은 나무, 대통령은 마리 앙투아네트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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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사태, 파국으로 흘러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을 포함해 그동안 국회가 행정부의 법안을 다룬 양태를 ‘당리당략’이라고 강력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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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서 상임위 상정까지 20일 단축 … 법안 가결 숫자도 늘어나
관련기사 ‘국회선진화법=식물국회’ 논란에도 19대 국회 입법속도, 18대보다 빨랐다 ▶1면에서 계속국회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던 독재정권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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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문재인 ‘국회법 충돌’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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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률 하극상 비일비재 … 정부 시행령 다 검토할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시사하자 “대통령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원·국회의원 회의에 참석한 문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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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행사 불사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일보 박종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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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꼬리인 시행령이 머리 흔들어” vs 청와대 “정부 입법 권한 침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 논란은 국회와 정부 간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통령령·부령 등 시행령이나 고시·지침과 같은 정부의 행정입법이 이보다 상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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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상국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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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꼬리인 시행령이 머리 흔들어” vs 청와대 “정부 입법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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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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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왜 문제됐나…“꼬리가 머리 흔드는 격” vs “정부 고유 권한 침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 논란은 국회와 정부 간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동안 대통령령· 부령 등 시행령이나 고시·지침과 같은 정부의 행정입법이 이보다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