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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서 상임위 상정까지 20일 단축 … 법안 가결 숫자도 늘어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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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호 10면

▶1면에서 계속

입법 속도 빨라진 19대 국회

국회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던 독재정권 시절과 달리 지금은 쟁점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필수요건이 됐다. 하지만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극심한 사안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현출 심의관은 “원내대표 간 일괄 합의로만 사안이 결정되는 현재 방식은 경직된 합의제”라며 “상임위에서 법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일정까지 합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의 임의성이 문제”라며 “정기국회처럼 임시국회도 정해진 날에 자동 개원토록 만드는 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킨다. 이는 원래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할 때에 대비해 선진화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한 주요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선진화법은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자 선진화법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개정안 통과조건으로 들고 나오자 여야 간 합의를 강제하는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탄원해야 한다”(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중 법 개정에 시동을 걸 움직임이다. 정진민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 정치력이 성장하지 못한 탓에 아쉬울 때마다 직권상정과 단순 다수결에 대한 ‘금단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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