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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표준 대폭 현실화 방침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부동산시가표준액을 대폭 현실화 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는 전국 32개 도시의 상가·주택지·임야 등 지역별·용도별 싯가 조사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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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 표준액 전국 평균 18%인상
국세청은 73년1월l일부터 시행될 등록세·부동산투기억제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동 지방세의 과세에 적용할 전국의 부동산시가표준액을 전기보다 18%인상 조정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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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임야 값 올라 부동산시가표준 20%인상
새마을사업과 정부의 고미가시책 등으로 전국의 전·답·임야 등의 부동산시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하오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과 내무부의 부동산시가표준 조사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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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올리고 대도시는 하향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농지와 선박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대도시의 토지·건물 등은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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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가 평균 4.2%상승 7월간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토지 및 임야의 시가는 평균 4.2%가 올랐고 6대 도시 중 부산·인천을 제외한 4대 도시(서울·대구·광주·대전)는 보합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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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세 부담 경감 검토
【수원】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액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대상 지역도 조정,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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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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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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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시가표준액 토지 6%·건물 8%인상
새해 1월1일부터 부동산관계 제세의 과세기준율이 될 등록세시가표준액이 전국적으로 토지는 지난 6월말보다 6%가 올랐고 건물 8%, 임야 9%, 선박은 8·2%가 각각 인상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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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과세 표준 복수 배수 제 세분
국세청은 내년 초부터 적용될 등록세과세 시가 표준액의 재조정작업에 착수, 현행 3∼5등급의 복수배수 제를 5∼7등급으로 더욱 세분화하는 한편, 시가표준액도 약20%를 인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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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타진해본 관계 당국자들의 견해|세금|오정근 국세청장
-최근의 과세표준 현실화가 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납세자는 대부분 당연히 내어야할 만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또 세금은 소득의 범위 안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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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등 6대도시와 고속도로변|땅 시가표준액 현실화
국세청은 대도시의 현실 땅값과 국세청의 시가표준액 사이에 땅값 차이가 크다고 지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6대도시와 고속도로 인접지등 땅값 조정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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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투기에 영업세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과열함에 따라 이의억제책으로 서울시가 구획정리감보율을 인상키로 한데 이어 국세청은 실수요자가 아닌자가 이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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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받기 작전…그내용
최근에 와서 세금하고 관련된 정부안의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①물품세법을 고쳐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가하면 과세대상을 늘리고 ②사치성 품목을 다루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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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합리화
국세청은 세금징수과정에서 각종 세무조사의 중복을 피하고 사찰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과소부과내지 과세누락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조급하지 말고, 과오납금은 조속히 유부할것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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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정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억제세과세대상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싯가 표준액을 조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부산 및 경부고속도로 주변 좌우 4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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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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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57% 증수
국세청은 부동산제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온 결과 전국적인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고정,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계당국자는 이번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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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인상
정부는 현행 세제 및 세무행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세수증대 종합계획을 마련,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중이다. 탈세방지, 세원의 정확한 포착으로 세율의 인상없이 세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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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된 부동산 시가
재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건물·대지·전답·임야 등 부동산 등록세의「시가표준액」을 전국적으로 재조정하여 이를 금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작년 연초에 이어 다시 연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