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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25일부터 단속강화|사회정화 일환으로 난폭 운전, 불량배 기준에 따라 처벌
내무부는 오는 25일부터 교통법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상습적으로 난폭하게 차를 모는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해서는 기능직 폭력배로 간주, 불량·폭력배처리기준에 준해 처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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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등 협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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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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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일괄처리
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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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심위원에 허형구·김윤근 국장
정부는 1일자로 법무부의 허형구 검찰국장과 김윤근 교정국장을 보안처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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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심사위원 6명을 위촉
정부는 6일 하오 사회안전법에 따라 구성된 보안처분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종경 법무차관을 임명(자동직)하고 위원6명을 다음과 같이 임명 또는 위촉했다. ◇판·검사 ▲서정각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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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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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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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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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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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의 기준
경찰의 직제 개정에 따라 B급 경찰서 서장직이 총경으로 임명되게 되고 일선서의 과장급이 경정으로 보하도록 되어 경찰인사의 일대 선풍이 불고 있다. 총경 승진 예정자만 해도 8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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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마약 중독자 정신병자도 취역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더러 세계의 형사 정책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기할 것인가, 독소 조항을 삭제할 것인가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