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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반대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김소영 대법관(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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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족쇄 벗은 여호와의 증인…"양심의 댓가로 대학은 자퇴했고 시험도 포기했습니다"
━ "나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대법원은 이날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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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적극 환영" vs. "존중하지만 유감"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기존 복무자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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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병역거부자 "전쟁 때 사람이 내 앞에 쓰러져 있으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석방된 김정로씨. 오른쪽 사진은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캡처 [사진 김정로씨] “교도소에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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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체복무뒤 병역거부자 10배 …“기피 수단 안 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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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병역거부 10배↑…"새 대체복무제 악용 소지 없어야"
[사진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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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ㆍ소방서 1순위 검토 중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 지난 6월 28일 헌재 앞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단체(왼쪽)와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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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 등 1순위 검토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디. 장진영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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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헌재재판관, 헌법 지식 갖춘 인물로 다양화해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다음 달 19일이면 6년 임기를 마친다.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2명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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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뉴스] 무하마드 알리, ‘왕좌의 게임’ 작가도 병역거부자였다
"이제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갈 수 있다네. 호적에 '빨간 줄'은 피하게 됐어. 이얏호!"(Feat. 동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헌법재판소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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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강도를 현역과 비교한다면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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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法 “양심이 확인 안 돼”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국제엠네스티] 개인의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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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 남자를 풀어준 까닭은…제비 한마리가 봄 불러올까
양심적 병역거부 이미지. [사진 국제엠네스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모(23)씨가 대법원의 직권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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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읽기] 양심이라는 말
장강명 소설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과 함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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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심의 자유’ 못 살리는 대체복무제는 필요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 위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1939년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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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현역 9개월, 대체복무는 17개월
대체복무제의 전제는 징병제다. 모병제는 자원자에게만 군 복무를 시키기 때문에 대체복무 자체가 필요 없다.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징병제를 택한 59개국 중 20개 국가가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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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해외에선 복무기간 1.5배 다수고 난도 높은 곳에 배치
대체복무제의 전제는 징병제다. 모병제는 자원자들에게만 군 복무를 시키기 때문에 대체복무 자체가 필요 없다.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징병제를 택한 59개국 중에 20개 국가가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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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측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증인’ 측이 정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포토, 여호와의 증인 홍보물] 양심적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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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찬반 논란 뜨거운 대체복무제 도입
■ 「 [중앙포토]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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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현역복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할 것”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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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70년 만에 대체복무 길 열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이로써 해방 후인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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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위한 첫 문 열려, 이젠 국회가 제대로 제도 만들어야”
오두진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11년을 매진했는데 이제야 육중한 첫 문이 하나 열린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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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 3년 검토 … 복지·재난구호시설 근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28일 병역 종류의 폭을 넓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결정선고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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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념 존중한 결정” “현역 복무자 박탈감 어쩌나”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 28일 헌재 앞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단체(왼쪽)와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단체가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