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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시합승 금지
서울시내 .택시합승이 18일부터 시간대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77년부터 5년동안 출퇴근시간에 묵인해 온 택시합승행위를 지난l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택시증차. 좌석버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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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교통범칙금 적용|최고 50%까지 올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1일부터 보행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제도가 적용 실시되고 교통범칙금이 최고 50%가량 인상 적용된다. 또 면허정지항목도 종전의 18개 항목에서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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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칙대폭 강화
내무부는 29일 교통법규 위반처벌강화방안을 마련, 3월부터 앞지르기·승차거부 등에 대한 범칙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1만원), 운전자 적성미필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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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 때까지 무기한으로 소란행위도 단속·
내무부는 11월1일부터 길거리나 공원·관광지에 담배 꽁초· 쓰레기 등 오물을 합부로 버리거나 공원·유원지에서 나무·꽃가지를 꺾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무기한 단속해 경범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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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 모는 「오너·드라이버」 교통사고 처벌 완화
내무부는 22일 차주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4주 이하의 인명사고를 냈을 때 차주 운전자를 형사처벌(입건·구속)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며 재산피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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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기·꽁초 버리기 등 범칙금을 물린다-이달부터 달라지는 일들
l일부터 서울·부산· 대구 등 6대도시에서 교통 및 거리질서단속이 중점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지도층 차량의 범법 행위는 명단까지 공개된다. 6월말까지 두달 동안 각종무기·도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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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 2만원
내무부는 15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대장범위와 범칙금액을 새로 정했다. 주요 통과처분대상과 범칙금 내용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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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차량, 현장서 고지서 발부|벌칙금은 은행에 내기로
치안본부는 15일 불법주차로 인한·도심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는 위반차랑을 교통경찰이 발견하면 현장에서 벌칙금 납부 통지서(스티커)를 발부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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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불법부착물|17일까지 집중단속|서울서 천여대적발
각종 불법부착물을 달고 다니는 승용차가 많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서울시내에서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결과 1천1백52대가 적발됐으며 이들 차량가운데는 상담수가 비상「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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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정지처분을 줄여
내무부는 30일 「국민편익 위주의 교통안전종합대책 시안」을 마련,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행 운전면허발급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운행정지처분을 완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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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하 5천 원으로
국무회의는 9일 현행 벌금·과료 및 과태료를 최고 10배까지 대폭 올리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각종 교통사범의 범칙금을 최고 6배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