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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하는 책임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관에도 민-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이른바「정부 유권 해석」내지「견해」가 내포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 자유 및 민주 헌정 질서에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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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규정 없는 한 책임
국회 법사위는 11일 야당의원이 참석치 않은 채 이호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원내발언의 보도 책임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 법사위는『국회의 공식견해를 참작해서 정부방침을 다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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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발언 보도는 제약될 수 있는가
『의회의 의사를 자유로이 보도하려는 노력은 18세기 언론자유 운동의 거의 전부이기도 했다.』- 미국신문학자「쉬람」교수 등은「신문의 4이론」이란 저서에서 1771년 영국의회가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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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활동 규제 아닌가
국회 본회의는 대 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0일 원내발언 보도책임에 관한 정부견해를 문제삼았다. 여-야 의원들은 9일 본회의에서의 이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이는 의사공개원칙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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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언 보도의 민·형사 책임론
문공부는 지난달 22일『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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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저촉 의원 원내발언 보도하면 민·형사책임
정부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될 경우는 이를 게재하거나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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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국정감사
국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닷샛 동안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무·국방·재경·농림·상공·교체·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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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숙청 계속
【프라하2일로이터동화】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군 지휘권 독점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전 「체코」군 정치국장 「바를라프·프르홀리크」장군이 2일 「체코」의회로부터 자기의 의원면책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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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위
어제 국회본회의장에서 야기된 오물소동사건은 정부각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것 같다. 국무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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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일특위」첫모임
「국토통일연구 국회특별위원회」는 25일 상오 국회의장 실에서 첫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서인석(공화)의원을, 간사에 길전식(공화) 조윤형(민중) 의원을 각각 뽑았다. 통일특위는 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