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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남녀차별 규정많다
친족범위·자녀 입적에서 불공평 상속·재산소유·친권 행사 등 부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 의식이 가장 결정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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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아주 나빠 여성근로자의 권리와 복지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청 부녀 과 주관으로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우량품생산과 여성근로자의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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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2급 시민이 아니다"
미국상원은 여성을 차별하는 대부분의 공립대학에 대해 연방기금제공을 거부하기로 지난 28일 결의했다. 여권주의자들이 기대한 것만은 못했지만, 대학입학이나 교수직에 있어서의 여성차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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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육대학원 김춘경씨 논문서 임금수준은 남자의 절반
다음은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여성의 직장 진출은 60년대이후 다수 증가하기 시작하여 69년 현재 전산업에 걸친취업 여성은 3백 34만명 이며 농수산업을 제외하면 1백45만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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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개정
적어도 법적으로는 손색없는 남녀평등을 누리고있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학교 때 이미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헌법9조를 배웠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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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휩쓰는 여권 파도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몬테스큐」의 부인조차도 『아마 신은 남성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을 만큼 「유럽」의 여성은 옛날부터 케케묵은 법률과 도덕에 얽매여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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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회 참여|이태영 여사에게 듣는다
다시 찾은 조국은 1948년7월17일에 공포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9조)고 명시, 반만년을 3종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 땅의 여성들에게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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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과 교포들
태국에는 현재 3백여명의 우리교포가 모두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동안 그곳 교민회에서 활약한 공로로 8·15경축식에서 정부표창을 받기 위해 4년만에 귀국한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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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의 불만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한 기업주는 한국의 직장여성들이 보통 출가전 사회 경험이나 배우자선택을 위해 4, 5년 다니다 그만두는 식의 안일한 사고로 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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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사의 문제점들-이현희
우리 나라 여성사의 시발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사가 시작될 때로부터 그 근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성사의 나이는 2천년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