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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 엄단|제한 완화 틈타 투기 행위 성행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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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두리 소·돼지 사육 올해 배로 늘리기로|가축구입·시설자금 융자
서울시는 올해 농가소득증대와 부족한 육류보충을 위한 방안으로 소·돼지의 사육을 현재의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농가에 한해 시설자금과 가축구입자금을 대폭 융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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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이후 대지녹지화|주거지 분리, 차단 녹지 확대
건설부는 도시자연환경의 관리를 강하하기 위해 도시선지공원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녹지 공원 법은 도시정비 개발과정에서 일정 면적이상의 공원녹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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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접도 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일부 추인·나머지는 철거
정부는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 안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전국 13개 「그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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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과표 조정필요
공화당은 「그린벨트」(개발제한지구)지역 안의 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는 「그린벨트」가 설정 당시부터 도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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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일부 완화|영농 건물 최대한 허용 등 관리 규정 보완
정부는 30일 전국 13개 지역에 설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번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영농에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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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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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적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고 그 중에도 식량은 전략화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로서는 최대의 부존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한치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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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건축물 문화재시설 등 가능
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일부개정」, 그린벨트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로 문화재시설 (복원하는 경우)과 문화재시설의 관리용 건축물, 그리고 새마을 회관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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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의 효율적개발 도모
개편된 전국의 새행정구역이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지난 3월12일 60여년만에 대폭적으로 단행된구역개편으로 성남 안성 부천3개 읍이 시로 승격되고 33개 면이 읍으로 바뀌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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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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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 강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막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개발제한규정을 강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있는 「그린벨트」내의 개발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