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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앞세운 사회혼란 단호대처"

    임방현의원(민정)=금년말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내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등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불법·타락방지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생적공산주의분자

    중앙일보

    1987.05.07 00:00

  • "김총재취임사 철저히 비판하라" 노대표|후속조치 있을듯한분위기

    ○…6일의 민정당당직자회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영삼민주당총재의 취임사와 통일관계강령을「반민족적·반국가적 모독행위」로 부각시켜 정부측의 상응한 답변을 유도한다는 기본방침을 재확인.

    중앙일보

    1987.05.06 00:00

  • 설마하니 개악이야…

    「4ㆍ13담화」이후 정국이 급속 냉각된 가운데 국회법을 고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일설에는 현재국회에 계류중인 민정당의 개정안내용보다 한층 더 까다로운 조문이 삽입될 것이라

    중앙일보

    1987.04.18 00:00

  • 유성환의원 징역 1년 선고

    유성환의원(55)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구형량은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3일 유의원에게 국가보안법위

    중앙일보

    1987.04.13 00:00

  • 「유성환 의원사건」 판결문 요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발언할 것을 전제로 하여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국회출입기자들에게 그 질문내용을 기재한 원고를 배포한 행위는 관행에 따른

    중앙일보

    1987.04.13 00:00

  • 유성환 의원 3년 구형|"좌경주장 비호…보안법적용"

    국회대정부질의 원고사전배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55)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13일 상오10시. 서울지검공안부 정

    중앙일보

    1987.04.08 00:00

  • 유의원 최후진술

    『대정부질의 원고의 사전배포는 원내발언에 대한 부수행위이므로 마땅히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건국후 지금까지 2천5백여명에 이르는 역대 국회의원 모두가 그렇게 해온게 관례

    중앙일보

    1987.04.08 00:00

  • 「유의원 사건」 논고·변론 요지

    논고 요지 ◇면책특권 우리 헌법 제81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면책특권

    중앙일보

    1987.04.08 00:00

  • 유성환 의원 5차 공판|변호인 반대 신문 끝내

    국회 대정부질의 원고내용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 (55)에 대한 5차 공판이10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심리로

    중앙일보

    1987.03.11 00:00

  • 개헌엔 손도 못댄 「개헌 국회」-올해 정기국회 무엇을 남겼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출항했던 제131회 정기국회가 결국 실망감만 남기고 18일 폐막됐다. 회기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 속에서 복재 해있던 몇 차례 위기

    중앙일보

    1986.12.18 00:00

  • 2시간 대좌…정방 전반 거론-노 민정 대표-이 신민 총재 회담 내용

    정국이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대표회담을 갖고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표회담이 정국을 완화하는

    중앙일보

    1986.12.16 00:00

  • 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요지

    ▲장기욱 의원(신민)=위수령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시국 사범 포화 상대로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업무수행이

    중앙일보

    1986.11.07 00:00

  • 잇따른 구속사태 기본권 침해우려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은 3일 성명을 내고 『당국이 이돈명변호사를 단순한 범인은닉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한 처사는 국민에게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문만을 안겨줄뿐이며 건국대

    중앙일보

    1986.11.04 00:00

  •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1986.10.25 00:00

  • 고수위 발언 대응책 부심

    민정당은 2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민당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발언수위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본 회의장에서의 대응 행동 마련에 부심. 한 당직자는

    중앙일보

    1986.10.23 00:00

  • 「유 의원사태」원내서 공방

    국회는 유성환 의원 파동으로 공전해온 본회의를 엿새만인 22일 하오 재개했다. 여야는 이날 상오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민정. 신민당간의 21일 밤 총무접촉에서 합의한대로 △22일

    중앙일보

    1986.10.22 00:00

  • 우리가 등원 거부한 적 없다

    신민당은 무조건 등원결정에 이어 21일 총재기자회견·총무회담 등을 거쳐 22일 께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인데 이민우 총재는 20일 상오『우리가 등원거부를 말한 적이 없고 저쪽에서

    중앙일보

    1986.10.20 00:00

  • 신민당 정무회의 지상중계

    신민당은 18일 정무회의에서 유성환 의원 구속사태와 여당 측의 변칙처리를 둘러싼 당의 진노를 논의한 끝에 오는 20일부터 무조건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

    중앙일보

    1986.10.18 00:00

  • 신민, "무조건 등원"

    신민당은 18일 정무회의를 열어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 안 변칙처리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 20일부터 무조건·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유 의원 사태로 공전상태에 들어갔던

    중앙일보

    1986.10.18 00:00

  • 유의원 발언 재판서 법리논쟁 예상

    반공 포기 여부 논란|시흥 10대 난동 관할 남부서, "신문 때문에 더 혼났다." ○…구속된 유성환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검찰과 일부 재야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려 재판과정에

    중앙일보

    1986.10.18 00:00

  • "원고 사전배포 면책대상·안돼"

    최상엽 대검 공안부장은 l7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유의원주강의 「용공이적성」을 비롯, 면책 특권과의 관련 여부 등을 밝히는 「수사발표문」을 받표 했다

    중앙일보

    1986.10.17 00:00

  • 구속 집행한 심야검찰청사 주변|팽팽한 긴장속에 검찰도 철야

    ○…신민당의원들의 본회 의장 점거가 계속되는 가운데 l6일 하오 8시쯤부터 검찰주변에는 『여당단독 가결의 H아워가 11시』 라는 소문이 돌면서 긴장된 분위기. 검찰 청사에는 밤늦게

    중앙일보

    1986.10.17 00:00

  • 유 의원 사건 검찰 발표문

    검찰은 86년10월13일 신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대정부 질문을 원고 중 용공이적 혐의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중앙일보

    1986.10.17 00:00

  • 극한 정국은 막아야 한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정국이 심상치 않다. 국회는 야당의원의 발언 시비로 한바탕 소란을 떨더니 마침내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중앙일보

    1986.10.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