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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53개 지정/동원ㆍ진로등 11곳 추가
◎포철제외/계열사 상호출자등 규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4천억원을 넘는 53개 대기업그룹 7백97개사를 올해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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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주식 불법 매입|7개 대기업그룹 경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직접상호출자가 금지되어있고 총액출자액이 제한되어있는 대기업그룹들이 법을 어기고 유상증자 참여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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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기업집중 막자는 것〃-개정될 공정거래법 문답풀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 -기회 있을때마다 하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까지 여신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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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한 두 학원에 공정법내위, 시정명령
학원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노무고시학원과 중앙노무관리연수원 등은 공인노무사시험 연수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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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해부해본 열가지과제|총선이후 경제, 어디부터 손대야 하나
선거는 끝났지만 그 뒤처리는 지금부터다. 유세장에선 여러 경제문제가 제기되고 비판되고 또 성토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시급히 손대야할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누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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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59업체 경고·시정명령|공정거래실서 무더기 적발
여러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가 아직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농심(주)과 태극약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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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서 국내판매가 10-37%하락
일본서적및 양서의 국내관매가컥이 떨어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가격담합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외국서적 전문서점들이 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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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주택 건설업체 경고
맨션아파트나 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큰것처럼 과장광고한 진영주택공사등 31개 중소건설업채들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무더기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건설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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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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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값의 행정관리
공정거래법 실시이후의 물가정책은 결국 행정규제의 강화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물가안정을 시장 조절기능의 활용으로 실현시킨다는 명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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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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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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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