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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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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등 이적단체 처벌 근거 사라져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열린우리당의 방안대로 형법이 개정되거나 대체입법이 이뤄질 경우 공안사범들에 대한 법 적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적단체와 남파 공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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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공방] 한나라당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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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파란] 열린우리당 파괴활동금지법안
국가보안법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적.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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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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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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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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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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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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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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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자 대법원 판결문 요지
상고이유 중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같은 제2호 및 같은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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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제29화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판사 「나까노」는 예심종결결정문에서 다시 각개인별 죄목을 열거했다. 『피고인 이극노 최현배 이희승 등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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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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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규정을 「목적범」으로|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국가안전유지법(가칭)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 심의소위 성안
(가칭)민중당은 현행 반공 관계법등의 「결과범」규정이 정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결과범규정을 「목적범」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단일화하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