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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파란] 열린우리당 파괴활동금지법안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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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안이유.요지>

국가보안법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적.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임. 그러나 형법 제정 이후 한국전쟁 등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존속돼 왔음.

그동안 남북 양국도 유엔 동시 가입과 경제적.인적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평화적 체제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임. 남북 관계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곧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신데탕트 시대에 진입했음.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지속적인 법 체계의 모순과 세계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대체 입법 없이 폐지되면,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한 헌법의 민주질서 폐지 운동이 합법화되고, 형법 등 관계 법률 규정만 가지고는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을 위한 간첩 등 이적행위에 대응하는 데 미흡하며, 민족주의 등을 표방한 폭력단체에 의한 테러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문서,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

2."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한다.

3."국가에 준하는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국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통치집단이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적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4조(국가기밀 침해의 죄)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전달.중개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 이외의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5조(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의 죄)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2.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6조(목적수행 등의 죄)

①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아래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교통.통신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또는 일반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또는 선박.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폐기물 및 부산물,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금품수수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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