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공방] 한나라당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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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잠입, 탈출)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⑦항 법정형 하향

제8조(회합, 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인척의 경우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삭제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삭제

제21조(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나머지 내용은 현행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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