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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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지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일감이 줄어 한 달에 열흘도 일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개별 사업장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됐더라도 1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총 6개월이상 일했을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감을 찾아 빈번히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월평균 근로일 21일 가운데 10일 미만으로 줄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며칠 일용직으로 일한 뒤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일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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