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임제, 심야시간엔 응급실에서 살수 있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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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에서 논란 끝에 전문의약품으로 남게 된 긴급피임제에 대해 심야 시간 원내조제가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과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심야 시간과 휴일에 원내조제를 허용한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각 병원에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긴급피임제가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전문의약품으로 남게되면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원내조제가 가능한 시간은 밤 10시~새벽 6시까지다. 이와함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병의원에서는 긴급 피임제를 비치하는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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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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