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화장장 건립, 시의회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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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북 정읍시의회가 18일 본회의에서 ‘서남권 광역화장장 부지 매입’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정읍·고창·부안 등 전북 서남권 지역주민 25만여 명을 위한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1만2000㎡ 규모의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지난 7월 합의했었다. 88억원을 들여 화장로 3기와 수목장 등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 봉안시설·추모공원·휴식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비 중 25억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정읍시가 50%, 고창·부안군이 25%씩을 내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감곡면의 주민들에게 자녀 장학금과 공동소득사업용 발전기금 등으로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또 시설 건립 후 매점 등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주고, 직원 채용 때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화장시설은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해 1차로 2014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장기적으로는 2018년까지 총 340억원을 투입해 13만㎡ 규모로 확장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감곡면 일부 주민과 인접한 김제시 금산·봉남면 주민 등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기류가 형성돼 왔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회는 지난 11일 “사업비가 너무 많다”며 규모 축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정읍시 부시장은 “주변에 마땅한 화장시설이 없어 광주나 전주까지 가야 하는 전북 서남권 25만여 명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화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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