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확정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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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조정됐다.

9월 24일부터 시행

당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50% 감면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인하폭이 ''부자감세'라며 4%에서 3%로 1%p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논란이 일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민주당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9월 24일로 소급 적용된다.

궁금증을 문답을 살펴봤다.

-기존 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가격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졌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예정대로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감면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줄어든다. 다만 12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이 4%에서 3%로 1%포인트만 인하됐다."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감면되나."아니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전처럼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도 이번 대책으로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취득세 감면 시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법안을 처리한 24일로 소급적용한다. 실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데 이 날짜가 24일 이후여야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예컨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터 이전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고 잔금을 치른 상황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처분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24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잔금청산ㆍ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에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나."아니다. 올해 말까지 매매가의 95% 이상을 잔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5%는 법 시행일 이후에 내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준공됐거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 중 최초 분양가는 9억원을 넘었지만 할인을 받아 9억원 이하에 계약했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서상 가격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율은 1%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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