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미5개주 반입금지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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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입이 금지됐던 미국의 5개주에 대한 제주산 감귤 반입금지 해제가 입법 예고돼 감귤 수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마련한 한국산 감귤의 대미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워크플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등 오렌지가 생산되는 미 5개주에 대해서는 제주산 감귤 반입이 금지됐었으나 최근 수정안이 마련돼 제주산 감귤 수출길이 확대됐다.

미국 정부는 최근 제주산 감귤 반입을 금지했던 5개주에 감귤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워크 플랜 수정안을 미 연방 관보에 입법 예고해 제주산 감귤이 본격 수확되는 10월 이전에 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미 5개주 감귤 반입 금지 조치가 풀리게 됨에 따라 올해 캘리포니아주에 1천t을 보내고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체인을 통해 1천t의 감귤을 수출할 계획이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우리 교민이 100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미 현지 바이어들이 제주 감귤 수입 의사를 밝히고 상담에 나서고 있어 미 수출 물량 증대가 기대된다.

미국측의 이번 조치는 제주도와 식물검역소가 지난 5년동안 꾸준하게 제주산 감귤 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결과 이뤄지는 것으로 제주도내에 조성된 미국 감귤 수출단지의 병해충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 궤양병등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위험을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오렌지 주 생산지역인 캘리포니아주 등 5개주에 대해 외래 병해충유입 등을 이유로 외국산 감귤의 반입을 금지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제주산 감귤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감귤 궤양병발견시는 즉시 미 동식물검역소에 통보토록 했고 궤양병 발병 농가는 2년동안 대미수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95년 제주산 감귤 43t을 미국에 처음 수출한뒤 지난해까지 총 2천81t을 선적했다.(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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