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담뱃불로 지지고 때린 고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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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동급생에게 수일간 감금·폭행을 당한 피해자 A군. 얼굴에 담뱃불로 인한 화상과 멍자국이 선명하다. A군 가족이 제공한 사진이다. [뉴시스]

동급생의 얼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을 마시게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닷새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여관방에서 자퇴한 동급생 A군을 감금 폭행한 창원지역 고교 3학년 배모(18)군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군은 지난달 29일 가출해 자신의 여관방에서 함께 생활해온 A군에게 방 청소를 시킨 뒤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다. 철제 옷걸이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실신시키고, 깨어나면 담뱃불로 수십 회 지지고 소변을 컵에 받아 강제로 마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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