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보호"

중앙일보

입력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는 30일 전자상거래시 영업비밀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이 개정안은 6월중 입법예고되며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전자상거래(B2B) 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상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비밀보호조항이 신설됐다.

또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법령을 정비해 서면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전자거래 관련 통계,실태조사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이에따라 정부는 매년 전자거래관련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자거래전문인력 양성▶전자거래 결제제도의 정비▶공공부문의 전자조달 확산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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