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제범죄 집유 없다 … 300억 횡령 최소 15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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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3대 과제 중 첫째 과제(나머지는 일자리 확충과 복지)로 제시함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경제민주화법 제1호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민현주(비례대표) 의원은 15일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줄지 않는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 채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겨냥하진 않았다. 하지만 거액의 횡령·배임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틀에서 다뤘다고 한다.

 현행법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경감해 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 집행이 느슨하다는 일반적 국민정서를 감안해 경제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게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게 취지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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