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통 도량형 사용자 처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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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전통적인 도량형에 따라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상인이 기소됐다. 법원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이 재판을 3개월 뒤로 미뤘다.

영국 선더랜드 법원의 존 모건 판사는 17일 선더랜드시가 미터법 대신 영국 전통의 파운드법 도량형을 이용해 과일과 채소를 판 혐의로 기소한 청과물 상인 스티븐 소번 (36)
에 대한 판결을 오는 4월 9일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모건 판사는 "이번 사안은 국가의 근본과도 연결되는 문제여서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 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영국 정부가 파운드.온스 등 종래의 기준을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발효한 뒤 실제로 기소가 된 첫번째 사례다.

영국 정부는 당시 유럽연합 (EU)
의 공통 기준을 따른다는 취지로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으나 많은 영국인들은 "유럽 대륙에서 사용하는 도량형을 우리가 왜 따라야 하는가" "EU의 획일주의에 따라 이런 문제를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국 법조계에선 이날 판사의 결정은 일단 상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부 영국 언론은 이 청과물 상인을 "미터법 순교자" 라고 불렀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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