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열 기준 강화, 난방비 연 10만원 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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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열재를 써야 하는 건물의 부위가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층간, 계단과 가구 사이의 벽 등 단열재를 써야 할 건물부위를 종전 4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높이 20m이상 건물에도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물 설비 기준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평당 2만5천원씩 모두 8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드나 연간 10만원 정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는 이 규칙 개정으로 연간 785억원 가량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원유두입액도 10억 달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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