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쓰레기 문전수거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부산진구청은 20일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등을 제외한 부산진구 전지역 주택과 일반업소는 1층 출입구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원이 수거해 간다.

쓰레기 종류별 (일반매립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을 지정해 운영된다.

규격봉투 사용과 배출시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무단투기로 간주돼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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