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률 높은 운수회사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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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차고지와 터미널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매연단속에서 소유차량의 적발률이 높은 운수회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기온이 떨어지면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해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와 터미널 등에서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전세 (관광)
버스.대형화물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시.도 광역 상설단속반 31개와 시.군.구 수시단속반 2백42개를 편성해 차고지 등을 방문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3~7일의 사용정지와 함께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특히 단속이 끝난 후 운수업체별로 위반내역.위반순위 등을 평가해 운수회사 명단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단속과 병행해 공해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전광판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공회전 자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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