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표준 단위 쓰면 과태료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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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평.자.근.관.냥.리 등 전통적인 단위와 파운드.야드.갤런과 같은 영미식 단위를 포함해 국제도량형에 어긋나는 단위(비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한장섭 산업표준 품질과장은 12일 "각종 계량단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이미 1970년대 '계량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고 전제, "내년 상반기 중 집중 홍보를 거쳐 7월부터 이를 사용하거나 광고.홍보물에 표시한 업체에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평 또는 평형이나 근.관.마지기와 같은 전통적 계량단위의 경우 지역과 품목에 따라 기준이 달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항공기.선박.군사용 분야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중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회의를 거쳐 ▶과태료금액 인상 ▶중벌조항 신설 ▶예외분야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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