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3자회의 8일 오후 속개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의료계,약계는 8일 오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약사법 개정을 위한 3자회의를 속개한다.

3자 회의는 그동안 세차례 열려 대체조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봤으며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의약품 판매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토의만 했다.

8일 4차 회의에서는 의약품 재분류,의약분업 예외규정,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등에 대해 토의한다.

특히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는 단순의약품을 확대해 슈퍼마킷에서 판매하자는 의료계와,약은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는 약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설전이 예상된다.

의·약간의 쟁점에 대한 토의는 4차회의에서 모두 끝날 예정이다.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약간의 이견을 조율했듯이 이번에도 소위원회 형식으로 의견을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체조제문제를 제외하고 일반약 최소포장단위나 약품 분류에 대해 의견차가 심해 최종 합의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9인 협상대표단은 7일 저녁 회의를 열어 3자회의에 참여한다는 의쟁투의 결정에 따라 8일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 의견을 약사회와 정부가 받아들였다.

전공의들은 3자회의가 약사의 진료를 금지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8일 오전 8시를 기해 일제히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진료를 중단했다.

이들은 전국 지역별로 집회를 열어 출정식을 한 뒤 약국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했다.서울은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한양대·강남성모병원 등지에서 출정식을 한다.

한편 약대 4년생 1천2백여명은 8일 오후 2시 중앙대 대학극장에서 모여 약사고시 원서접수 거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약대 비대위는 ”국민건강권을 저해하는 의료계의 직능이기주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약분업의 현안을 풀기 위해 3자 회의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약·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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